[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할 경우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여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음료 지분(1.3%)을 담보로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근거로 신격호 회장의 주식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채무 계약을 맺을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만큼 모든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신동빈 회장 등은 법원에 자신들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변호사)을 선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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