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관련자들이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최순실씨를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7일 열린 두번째 국회 청문회 당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일각에서는 국회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최씨와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쯤 최씨를 소개받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직접 만나는 등 최씨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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