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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조업체 9개사 폐업·파산…"소비자 각별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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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 1분기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25일 공개했다.

이 기간 중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등록 취소(한솔라이프·이희정웨딩이벤트) 및 직권 말소(아름다운상조·은혜상조)된 업체는 4개사다.


등록 취소란 상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 사유가 존재할 경우,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 말소란 상조업체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폐업한 상조업체가 9곳이나 됐지만 신규등록을 한 곳은 없었다. 공정위는 "2015년 4분기 이후 현재까지 신규등록 업체 수가 1곳에 불과하다"며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사례는 7개사에서 8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한 건수는 2개사에서 2건으로 조사됐다.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15개로, 총 1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래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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