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위 회부를 통해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까지 비화됐던 이 사태는 앞서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수도권 법원 출신의 이모 판사를 통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파문이 확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위원장으로 하고, 20여명의 법관 등으로 조사위를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6일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는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지만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도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부당한 행위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4기)가 전보 발령됐다.
조사 결과 일선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5월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전보인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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