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범운영후 6월부터 본격 운영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납자에게 정확한 체납 정보 제공으로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고지서를 납부자 주소지로 발송하면 납부자는 은행을 방분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가 하면 체납자들은 체납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서구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1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납과태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내달 시범운영 후 6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이후에도 납부치 않을 경우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체납과태료 문자 알림서비스는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으로 과태료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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