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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외국계 회사가 맡았다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3초

KT·LGU+, 브라이트스타코리아와 계약
글로벌 중고폰 유통업체의 한국 법인
메리츠화재 고발하며 책임소재 논란 불붙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외국계 회사가 맡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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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휴대폰을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에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성격을 띤 해당 프로그램을 외국계 중고폰 업체가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메리츠화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중고폰 업체 브라이트스타코리아를 보험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업체는 KT,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수수료를 내고 일정 기간 후 해당 물건을 미리 정해진 가액으로 되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잔존물회수보험'과 유사한 형태다. 갤럭시S8를 기준으로 1년 후 제품을 반납하는 대신 남은 할부금 50만원을 보상하는 식이다.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해당 상품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브라이트스타코리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보험'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험사가 차지하고 있던 중간 마진을 걷어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상품이 월 5500원인 반면 두 회사의 상품은 월 3300원이다.


문제는 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글로벌 중고폰 유통 업체 브라이트스타의 국내 법인이다. 금융업, 통신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유한 회사인 탓에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회사의 등기상 자본금은 1억원이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30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업신용평가 전문 기관인 나이스신용정보의 201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CC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라고 돼 있다.


KT는 "해당 업체는 글로벌 자산규모 23위인 은행과 수십억규모 이행 보증보험을 입보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우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회사는 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고객에게 보상을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관에 약속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SK텔레콤과 계약했다.


LG유플러스의 '아이폰 클럽' 이용약관을 보면 "정상적인 중고폰 반납임에도 브라이트스타가 직접 매입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LGU+가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 돼 있다. KT의 '갤럭시S8 체인지업' 약관에도 이와 유사한 문구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특정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 외 제공되는 어떠한 혜택을 불법으로 본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2014년 하반기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우회 보조금 논란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보험사가 중고폰 프로그램에 끼어든 배경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마도 브라이트스타코리아와 해당 통신사 사이 손해율 한도를 정해놓은 '로스캡' 계약 때문에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며 "외국계 업체와 독립된 법인인 만큼 해당 상품에서 손해가 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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