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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소환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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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소환 '산너머 산'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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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지만 정씨가 "돌아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정씨 측이 덴마크 1심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각)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에서 정 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판단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 달 전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거부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날 "송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 1월1일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와 금융 관련 부정행위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는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덴마크 법률상 정씨 송환 요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씨 측은 맞섰지만 결정적인 반박 증거를 내지 못했다.


송환 결정이 나오자 정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곧바로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정씨는 여기서 패소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심 판결이 있기까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최종심에서 재차 송환 결정을 확인하더라도 즉각적인 송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씨는 정치적 망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씨는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면 고문과 인권 유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같은 주장이 덴마크 법원 판결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정씨는 정치적 망명 의사를 접었다고 말했지만 정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정씨 송환과 관련해서는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고(故) 유병언씨의 딸 유섬나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유씨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당시 한국 검찰은 유씨에게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프랑스 법원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하지만 유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송환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유씨가 프랑스 영주권자라는 점이 정씨 처지와의 차이점이다.


덴마크 법원 결정에 우리 측 법무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정씨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인도가 이뤄지게 된다"며 "덴마크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송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 법원은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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