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2015년 트위터를 휩쓸었던 해시태그 운동이 2년 뒤 대선 후보들의 구호로 쓰일 줄 누가 알았을까. 유력 대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성평등 공약을 내걸고 여성들의 표심 끌어 모으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확실히 페미니즘이 주요 정치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일상에서의 여성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페미니즘 감수성과 정책 실현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페미니즘 공약을 총정리하고 그 현실성을 구석구석 파헤치기 위해 ’프로불편러’ 페미니스트 기자 3명이 뭉쳤다.
우리나라에서의 페미니즘은 사회·제도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돼 있다.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페미니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대선후보 5명의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 주장에 앞서 아래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구성했다. 자세한 공약 분석은 기사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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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존치냐 폐지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관련 정책, 여성 인력 개발·활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청소년 관련 분야도 아우르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거 권력형 성범죄인 윤창중 사건과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선이 생겼다.
여가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폐지부터 역할 확대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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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다. 유 후보는 최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여가부는 현재 독립된 부처의 위상이 있거나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유승민 지지 전국 여성대회’에서 유 후보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여성 관련 부서를 만들어 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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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가부는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역행한다고 본다”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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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여가부가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한 뒤 성평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성평등 의제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아동문제까지 포함시켜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 기능에 청소년 업무를 더해 여성가족청소년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한국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성평등 국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김민 대표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비전이며 과제다. 따라서 후보들은 성평등 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확실하게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 김민 대표는 “성평등은 결코 한 개의 부처, 여성가족부만의 역할과 임무로 한정할 수 없다. 범 부처차원의 총괄,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집행기능이 보장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하고 여성가족부도 성차별 해소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존치 논란…폐지한다면 그 기준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낙태를 형법상 죄로 분류하고 태아를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다. 낙태죄는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권리를 국가가 규제한다는 점이 여성이 책임져야할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의 선택권이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 되면서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낙태죄 폐지는 첨예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보이는 후보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뿐이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후보는 “낙태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일정한 제한을 두고 합법화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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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여성신문 인터뷰를 통해 “2012년부터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 왔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낙태 허용에 대해 일각에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낙태죄 전면 폐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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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해선 공론화가 활발하지 않았다”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또한 “여성의 건강상의 문제로 낙태하는 것을 포함해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낙태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가 문 후보가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임신중단(낙태)을 결정하는 여성들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결혼, 임신, 임신중지, 출산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라며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점과 국가가 인정하는 생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무시하거나 배제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낙태가 불법인 구조 하에서는 높은 수술비용, 안전하지 않은 의료 환경에의 노출 등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원하지 않는 관계 유지 요구와 보복, 금전요구 등 남성의 협박으로 인한 여성인권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폐지 가능성에 대해 김민 대표는 “ 낙태죄는 법이 국민인식을 못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낙태죄가 이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낙태가 죄로 처벌됐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미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진 상황이다” 라며 “만일 찬성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폐지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선 후보가 생각하는 인권 보호의 척도는?…차별금지법 신설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인권 보호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안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들이 실생활에서 차별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선 총 세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기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번 대선의 공약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후보는 한 명 뿐이다.
차별금지법을 유일하게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찬성,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공론화를 한 뒤 보완해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면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신문 인터뷰를 통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낙태죄’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할 뜻을 전했다.
유 후보는 “노인, 여성, 노동자 외에도 불공정한 시장에서 생계 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용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UN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차별금지법 때문에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는 동성커플의 제도적 대안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 바 있어 공약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후보는 “차별금지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과 권고만으로는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민 대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 대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임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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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본부 이현경 기자 lhky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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