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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첫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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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 3개월 조사 분량 1300여쪽 포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1월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0일 첫 결과물을 법무부로 이관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록센터는 3개월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자 253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105명(여성 73명, 남성 32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법무부로 넘어가는 기록물 분량은 1300여 쪽에 달한다.

설문조사와 문답서를 통해 확보된 인권침해 사례는 구타, 재산몰수 등이 많았다.


탈북자 A씨는 강제북송을 당한 후 보위부 구류장 등에서 구타를 당해 척추와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집결소에서도 강제노동을 비롯해 발길질 등을 당했다.

탈출후 강제북송된 탈북자 B씨는 담당보인원과 인민반장의 협박으로 임신 8개월때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강제낙태당했으며 또 다른 탈북자 C씨는 간첩혐의로 보위부로 끌려와 수차례 폭행과 함께 재산을 전액 몰수당했다.


문답서를 작성한 105명 가운데 직접 경험한 비율이 69%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응답은 각각 22.3%와 8.7%로 집계됐다.


이번에 이관되는 기록 종류는 인권실태 조사동의서와 문답서 뿐 아니라 자필진술서, 진술녹음파일, 경찰청 협조로 작성한 가해자 몽타주 등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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