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의 경우,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양사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에셋캐피탈과 와이디온라인도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등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 있었다. 푸르지오서비스는 자산거래를, 푸드림은 자금거래를 지연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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