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20건 적발돼 1위 불명예…IBK기업銀, 은행권 유일 '100억 이상' 사고 2건 발생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해 국내 6대 은행에서 총 8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지난해 횡령·유용 등 금전사고 41건과 금품수수·실명제위반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41건이 각각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많은 20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켜 불명예를 안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건이 '실명제 위반'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등이 해당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총 18건의 금융사고를 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기'에 의한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임직원에 의한 '횡령'도 5건이나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사고의 약 70%(13건)가 금전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로 분류됐다.
이어 KEB하나은행 16건, 신한은행 13건, NH농협은행 11건, IBK기업은행 4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사고 각 유형 별로 살펴보면 전체 82건의 사고 중 실명제 위반이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에 의한 금전사고도 각 은행에서 두루 적발돼 총 17건을 기록했다. 은행에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은행원이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고도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규모로는 대부분이 10억원 미만 피해에 그쳤고 10억~100억원 사이 규모 사고는 총 5건, 100억원 이상 사고는 총 2건으로 기록됐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금융사고 건수 자체는 가장 적으나 은행권 중 유일하게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1,4분기중 각각 한 건씩 총 2건 발생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1분기 중 발생한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사기수출 거래로 신용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아간 '모뉴엘 사태' 관련으로 파악됐다.
4분기 중 발생한 금융사고는 지난해 감사원을 통해 지적된 특혜대출 관련 건으로 추측된다. 당시 감사원은 특혜대출로 은행에 200억원대의 피해를 유발시킨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기업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 해당 지점장을 '여신업무 부당취급' 사유로 면직 처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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