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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신제품 中서 무더기 '반려'…"허가 절차 과정상 일반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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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공장 소방점검 받은 이후 신제품까지 무더기 반려
최근 6개월 간 전례없어…중국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위기감↑

LG생활건강, 신제품 中서 무더기 '반려'…"허가 절차 과정상 일반적인 일"  중국 식약처(CF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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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의 신제품 20종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보 처분을 받았다. 지난 달 LG생활건강의 항저우 화장품 공장이 중국당국의 소방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나온 조치다. LG생활건강측은 신제품 허가 진행 과정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중국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화장품들의 위기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17일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따르면 클렌징, 비누 등 LG생활건강의 신제품 10종이 지난달 30일 반려된 제품 문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달 23일에는 LG생활건강의 마스크팩 제품 10개가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유보 처리됐다. 같은 기간 CFDA에 불승인된 다국적 브랜드의 제품들은 각각 44개, 380개에 달한다. 이 중 LG생활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 2.6%.

LG생활건강측은 통관 불허를 사드와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CFDA가 신제품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서류 보완 및 미비 등의 이유로 공지하는 내용"이라며 "수많은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이 공지돼 있고 한국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화장품에 대한 다량의 불승인 조치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6개월간 LG생활건강이 CFDA에 허가를 요청한 제품이 반려된 사례는 지난 1월20일에 발생한 2건이 전부였다. 여기에 LG생활건강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항저우 공장에 대한 소방점검을 받았다. K-뷰티 대표 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여서 업계는 술렁였다. 같은 달 아모레퍼시픽도 라네즈 로션ㆍ수분미스트 등 3종이 수입 불허 처분을 받았다.

업계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늦춰도 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입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업계 한 관계자는 "서류미비, 기재 미비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들 혹은 중국 측 실수에 의해 유보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업무상 상호간 발생되는 단순한 실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K-뷰티는 지난 2월 사드 배치 확정이후 시작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해 방한 중국인관광객(요우커)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표 K-뷰티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올해 2분기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동기대비 각각 32%,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면세점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탓에 전체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위치한 브랜드숍의 실적도 요우커 수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국 당국이 보따리상 밀수품 단속도 강화해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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