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2300만원 유용…부적정 교원 채용 및 문서위조 혐의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총장과 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부당한 교원 임용과 사문서 위조 등에 연루된 교무처장과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또다른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서남대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이고 17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낮은 등급(E등급)을 받은 '상시컨설팅대학'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 상황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조사 결과 서남대 측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18억원 등 총 187억원이 미지급금으로 있었고, 그 액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모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한 식비를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235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대학 측은 다른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만 65세 정년을 넘어 2015년 당시 만 69세였던 김모 병원장을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의학과 오모 교수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됐고, 이에 따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도 16억원이나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또 특별조사 과정에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전임교원들의 근무도 불성실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 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10시간까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학과명칭을 변경하거나 학과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소속만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단과 대학 측에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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