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오는 6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 관광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융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관련업계 납세자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고 대 중국 관광ㆍ유통 업계 피해기업의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지원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는 6월 개최될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17일 열린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관광·유통분야 보복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관계기관이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인 대중 무역애로 특별지원반에 접수된 피해·애로사항은 368건에 달한다. 정부는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중 91건을 제외한 56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자금애로 관련 4건은 중소기업청이 8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까지 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갑작스런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업계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역시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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