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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선거과정서 공공지원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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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선거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궐선거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역할을 신설·강화했다는 점이다. 도시정비법 상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대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관위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 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조합 임원을 선출하다보니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잦았다"며 "보궐선거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역별 현황과 정관,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공지원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추가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할 땐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해 시-구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면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 대신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직무 대행은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 등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범죄사실증명서는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한다. 후보자가 범죄사실증명서 내용을 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 밖에 후보자 등록기간 2시간 연장, 도착 인정시간 연장 등의 개선 사항도 담겼다.


조합이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을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인·허가 때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조합 임원 등의 선출은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의사결정인 만큼 공공 개입을 최소화하되 공공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 정체나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 요인을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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