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PLS제도 방문교육으로 홍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존 NLS(Negative Lsit System)제도에서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땅콩, 밤, 호두, 은행, 잣, 참깨, 커피원두, 도토리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코코넛, 파파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나아가 곡성군 전략품목에 대해 특별홍보와 캠페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체가 강화된 기준 및 제도를 바로 알아 생산 ?유통단계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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