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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아들 '경쟁력' 판단 삭제"…최종보고서 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새로운 의혹 나왔다…재조사 필요"
기관주의 조치 → 경징계 2명· 경고 1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초 공개됐던 2007년 노동부 감사 자료는 중간보고서이며, 최종보고서에는 '문 후보 아들의 자질·경쟁력이 충분해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2007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최종본이 따로 있었다"며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가 최종본"이라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문 후보 아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중간보고서의 내용이 빠졌다. 당시 동영상을 담당하는 분야에 지원한 사람은 대학생이던 문 후보의 아들뿐이었다. 추가공모조차 없이 채용절차가 진행됐고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쟁력을 갖춰 취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보고서에선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앞서 공개된 중간보고서에는 고용부가 '문00은 대학 재학시 전공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및 실무영상제작, 전시회 기획·참가 경력, 영어능력 등으로 보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학졸업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으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최종보고서는 또 당시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용예정인원의 일부를 재직하고 있는 계약직원 중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비율을 인사위원회 심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용공고를 다양화하지 않고 워크넷에만 한 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최종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다"며 "중간보고서에는 인사규정 보완, 기관주의 조치와 같은 '행정적 조치'만 있었을 뿐,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서에는 기관 경고조치만 명시돼 있다.


실제 최종보고서를 보면 당시 1급 고용정보실장 황모씨와 2급 행정지원팀장 최모씨는 경징계를 받았다. 또 3급 행정지원팀원 안모씨는 경고를 받았다. 하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담당자들에게 인사 징계까지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 채용,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2007년 감사에서 문 후보 측과 한국고용정보원 간의 사전공모 부분이 조사되지 않았다"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학력증명서의 일종인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2007년 감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응시원서상 날짜와 서명의 위조 의혹이 새롭게 나왔고 이력서의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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