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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사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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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사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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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발대식 행사장을 찾아 농지연금사업을 중점 홍보하고 나섰다.


농지은행사업중 하나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보다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일반형에 비해 적게 지급하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지급상품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정중환 지사장은“아직도 농지연금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생활이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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