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불법간판 철거 등 정비에 앞서 양성화를 통한 합법간판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하나 광고주들이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적법하게 관리될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법간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요건을 갖춘 1만4000여개의 미허가된 불법간판에 대해 순차적으로 양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기준 2940여개의 자진신고서를 접수하여 합법적 간판으로 양성화를 실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간판은 철거가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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