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 변호사 등 2명은 5일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평소 폐활량이 좋았으나 안개가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봉의산 전망대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4일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기록된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해배상 소송액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원고와 소송 참여자의 손해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대표와 안 변호사는 "미세먼지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를 원고인단에 추가 포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미세먼지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양국의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중국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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