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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 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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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는 기존 발령 요건이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솔선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5일부터 기존의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07분에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저감 실무협의회가 공공부문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내 행정 및 공공기관에 발령사실이 공문과 문자로 알려진다. 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문자방송과 TV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 등은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1~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분석한 결과, 기준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철강분야 실증사업 등)을 강화하고, 봄철 3대 핵심현장인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현장 1만개소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한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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