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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이태원서 명품 '짝퉁' 적발…판매상 2명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위조상품 660여점 압수…정품 추정가액은 약 28억원

명동·이태원서 명품 '짝퉁' 적발…판매상 2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명품 위조상품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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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명품 상표를 도용해 짝퉁시계·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명동,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명품 위조상품을 판매한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위조상품 660여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압수한 위조상품의 정품 추정가액은 약 28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명동에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는 진열장을 밀어야 문이 열리는 공간에 위조상품을 보관했다.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A씨는 직접 비밀매장 출입문을 설계했다.


이태원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위조된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매장 내 곳곳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B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12월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앞으로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사범 1259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122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8만2971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와 B씨에게 상표법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울,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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