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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의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는 '보은적 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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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 소식
"현상유지적 업무만 수행해야, 월권행위"
"김 실장, 자격과 자질이 없는 인물"
"박근혜 충신에 대한 보은적 성격"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했다는 소식에 황 권한대행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탄 '관 자리 알박기'라는 것이다.

3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자격도, 자질도 미달인 김 모 실장을 국민이 아닌 단지 박근혜정권의 충복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오는 7일로 최성준 방송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된다. 이에 방통위 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인사 강행조치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안 전문위원은 우선 황 권한대행이 방통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한다.


안 전문위원은 "헌법 법리상 탁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장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의 본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며 "더군다나 지금은 탄핵소추중이 아니고 탄핵이 인용 결정되어 대통령이 파면되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권한대행은 차관(급) 인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문위원은 김 실장이 방통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문위원은 "박근혜당선자 인수위에서 엉망으로 만든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당시 인수위에서 제안한 방통위설치·운영법상 방통위는 인사, 예산, 법안 제·개정 등에 대해 어떠한 독립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일개 행정위원회로 격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문위원에 따르면 그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 소관인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과 홈쇼핑PP 및 일반PP 정책 등'을 미래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관을 관철시켰다. 이 결과 유료방송시장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는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기하급속도록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케이블방송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어 안 전문위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19대국회 상임위에서 위증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쇼핑몰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해지고 있음으로,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자 그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조사한 후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이 확인 질문을 하자 김 실장은 증언석에 나와서 "그 동안 공정위와 만나서 협의했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나 소속 직원은 공정위 담당자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결국 답변이 허위였음이 밝혀지면서 위증 고발까지 논의됐으나 개인적으로 전 의원에게 사죄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안 전문위원은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수여하는 보은적 알박기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을 훼손하는 월권적 임명권 행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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