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된 유동광고물 수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가 5일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AD
다중밀집지역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돼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세 이상 동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오전 9~12시, 오후 1~3시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벽보(35×53cm 이상) 50원, 청소년유해전단(A4 이상) 40원, 일반전단(A4)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며, 매주 1인 당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구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