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5일부터 시와 협업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곧장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해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이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이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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