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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건물 임대인 보증금 몰수·추징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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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 열려
-범정부 차원 성매매 방지 대책 현안 논의

성매매 알선한 건물 임대인 보증금 몰수·추징 강화한다 강남구 한 성매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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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해외 성매매와 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용현 차관 주재로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 등 현안 과제가 논의됐으며 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성매매 사범 단속 수사 강화 등 올해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진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할 때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 등을 적극 안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과정에 성매매 방지 관련 정책과 여성폭력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독려한다.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획 수사를 활성화 한다.


랜덤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종 방법에 의한 성매매 알선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임대인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자활 지원센터 1곳을 올해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도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방면에서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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