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제스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다.
마제스타는 이날 개장 전 최대주주 서준성 씨가 NHT컨소시엄(구 베네시안홀딩스투자조합)에 경영권을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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