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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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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7.03.30 20:44
수정2022.03.26 19:48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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