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충남 서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일정 기간에 미분양 물량이 늘었거나 미분양물량 해소가 더딘 곳을 보증공사가 심사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이후 이번에 일곱번째다.
서산은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으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를 받지 못한다.
지난 번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경기 오산은 미분양이 상당수 해소돼 신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