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심문을 진행 중인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4시35분까지 휴정을 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휴정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한 차례 휴정에 이어 또다시 휴정을 한 것에 비춰볼 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모두 여전히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으로 관측된다.
휴정은 담당 판사나 재판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휴정을 하는 게 특별히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6시간 가까이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거듭 휴정을 한 건 양 측의 공방이 여전히 본격적인 양상이기 때문으로 읽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7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폐쇄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복도에는 청와대 소속 경호원들이 배치돼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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