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반위에서는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확정했다.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자율평가제 도입을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심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와 추진계획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동반위원들은 앞으로 핵심 업무인 동반성장지수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올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재합의 대상은 어분(4월), 예식장업(6월), 떡국떡 및 떡볶이떡과 박엽지(8월),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11월), 보험대차서비스업(12월) 등이다.
해당 품목과 업종들은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를 거쳐 재합의 또는 상생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3+3년) 금형 품목은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병행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간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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