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보타바이오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보타바이오의 부과벌점은 8.5점"이라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고 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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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7.03.28 19:16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보타바이오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보타바이오의 부과벌점은 8.5점"이라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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