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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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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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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집중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안분 신고서는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되도록 서식이 간소화 됐다.

또한 기존에는 안분 대상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일단 신고 후 확인되면 다시 수정 신고해 가산세를 면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신고ㆍ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4월 30일과 5월 1일이 각각 휴일,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신고·접수할 수 있으나 방문 접수시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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