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가장 많았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다소 있다'(36.1%), '피해가 매우 크다'(27.8%)로 조사됐다. '피해가 없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의 순이었다.
전안법에 의해 예측되는 피해 업종은 '제조업자'가 7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판매업자'(19.8%), '수입업자'(3.8%), '대여업자'(0.7%) 순이었다. 피해 예측되는 품목으로는 '섬유완제품'이 37.1%를 차지했다. '생활용품'(28.1%), '섬유원ㆍ부자재'(24.6%), '전기용품'(6.7%)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ㆍ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등의 의견도 있었다.
전안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에 필요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25.6%가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꼽았다.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 등으로 조사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 공표하고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 제품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등 서류보관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일부조항은 올해 말까지 적용유예된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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