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국회의사당";$txt="(사진=아시아경제DB)";$size="440,280,0";$no="201407041012495149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28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 대통령에게 45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있었던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기대선처럼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는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돼 인수위를 둘 수 없는 것을 보안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다. 이후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