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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발·결혼서비스 등 36개 훈련교사 자격 신설…NCS 기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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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로봇개발,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미래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교사 자격 36개를 신설한다. 훈련교사 자격 체계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편하는 한편,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담배제조 직종은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훈련교사 자격직종은 최근 산업구조와 현장수요에 맞춰 기존 23개분야 101개 직종에서 NCS를 기반으로 한 15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그간 훈련교사 자격직종은 1999년 마련된 기준을 기반으로 해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기존 101개 직종 가운데 산업계 수요가 높은 기계가공, 금속, 금융 등 40개 직종은 1개 직종 당 최대 9개 직종으로 세분화됐다. 반면 개별 직종자격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공예 등 30개 직종은 하나로 통합됐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종은 ‘마케팅’과 ‘홍보·광고’ 2개 직종으로 직종이 세분화됐고, 금속공예, 나전칠기, 도자기공예, 석공예 4개 직종은 모두 ‘공예’ 직종으로 합쳐졌다.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이 폐지된다. 고용부는 폐지되는 직종의 자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반면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 36개 훈련교사 자격 직종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외에 변호사, 간호사 등 국가전문자격도 직업훈련교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경우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훈련교사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해 직원훈련교사자격을 인정해준다.


이밖에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기준을 높이는 등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훈련강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돼 온 훈련교사 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 산업계수요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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