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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위기 가정 위해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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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30억원 추가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확대

서울시, 주거위기 가정 위해 특별대책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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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실직 후 수 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중·장년 남성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임시 주거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까지 포함한다. 5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10억원으로 확대해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597명을 지원했다.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 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 또한 전액 뒷받침 된다.


시는 또한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로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를 제공한다. 현재 2개소인 서울심리지원센터는 1개소가 더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이후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개인 채무조정 및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는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 등과 협조해 여관이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에게 '주거지원 서울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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