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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감사 정지…과징금은 16억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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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ㆍ방조ㆍ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된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ㆍ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업무정지 수준과 과징금 조치는 오는 4월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의결되면 업무정지 기간은 의결일인 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다.


증선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면서 "또 지난 2010녀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ㆍ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고,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기에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한 후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서 2015년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 이어 특별감리 T/F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감리를 진행해왔다. 감리가 마무리된 후에는 이달 총 3차례의 감리위원회(1회)ㆍ증권선물위원회(2회)를 추가 개최해 제재안에 대해 논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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