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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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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명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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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수습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고려대학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장을 38일간 맡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탄핵심판 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바 있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주심 재판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 다수 의견을 냈다.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 전 재판관은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달 13일 퇴임했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자 석좌교수직을 제안했고 이 전 재판관은 고심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이다.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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