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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한국당 '가짜보수' 논쟁 법정으로…"가짜보수라고 말하면 회당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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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가짜보수 논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확전됐다.



한국당은 23일 "한국당은 가짜 보수"라는 바른정당의 발언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보수의 적자'를 놓고 이어온 자존심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된 셈이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에서 앞으로 바른정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건전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 간에 오가야 할 정치적 비판을 법정으로 가져가 읍소하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역사적 반성과 쇄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해온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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