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날까지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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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위에선 ▲300인 이하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탄력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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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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