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를 한 건설회사가 시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실명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결과 공개는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으나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또 감사결과가 확정된 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명문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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