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첫 공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권 비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 상의 문제로 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의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법정에 선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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