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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연관 논란 '이재용 재판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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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연관 논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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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이재용 재판'을 기존의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후견인 임정평 교수라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27부 김 부장판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먼저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재판장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 박사의 사위가 현재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이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 박사는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했을 뿐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로 넘어간 후 다시 김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되면서 두 번 재판장이 교체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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