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독일에 갔을 때 1980년대 최순실을 도운 재독교포로부터 임 모 박사가 최씨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는 이 모 판사이며 나이는 41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임 박사가 이 부회장 담당 판사의 장인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임 박사가 최순실이 독일에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한테 이런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맞느냐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에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면서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판사 배정조차 삼성이 의도하고 기획하겠는가”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정성에는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재판은 공정하게 돼야 한다. 재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법원의 재배당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 중이며 담당 판사는 이영훈 부장판사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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