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위메이드는 15일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지적 재산권(IP)과 관련, 지난해 10월 자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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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기자
입력2017.03.15 16:34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위메이드는 15일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지적 재산권(IP)과 관련, 지난해 10월 자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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