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고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015년 알려진 세모자 사건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두 아들에게도 성학대를 자행했다고 수십여 차례 허위 고소하고,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사건이다.
두 아들을 둔 이씨는 수십 년에 걸쳐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심신 미약 상태인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무고 교사 등을 하게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이씨와 김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머니 이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함께 기소된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를 2년으로 감형했으나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