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동거녀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5년 6월5일 오후 11시50분께 동거녀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시험 기간에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A씨에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9월8일 오전 3시께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