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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조합비리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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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조합의 비리를 잡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벌인다. 연간으로 운영 중인 조합운영실태 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각 자치구의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도 파견ㆍ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자치구, 조합비리 잡아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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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관할구 내 조합인가를 받은 27개 사업장 중 가재울6재개발구역과 홍제1재건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예산회계와 용역, 행정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사업 초기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이라는 게 실태조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자금 차입, 예산 편성ㆍ집행,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을 살핀다. 정비사업장 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주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문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서 조합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등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합동점검도 조만간 실시된다. 서대문구의 경우 5월 북아현2, 8월 북아현3과 홍제2 등이 예정된 상태로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들과도 주요 사업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한 조합 비리 점검에서 드러난 대규모 비리에 대한 예방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정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후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기간 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간 조합운영실태 점검 계획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업무가 일부 조정됐다. 신청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다 행정력 부족으로 전수조사에 한계가 드러나서다. 


단 최근까지 논의되던 사법경찰권 확보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를 통해서만 조사가 이뤄져 단속이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추진했지만 행정력 소비와 수사 과정에서 지휘 등의 문제로 조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행정지도를 단축하기 위한 인원 확충과 조직개편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조합을 점검하고 나선 것은 주요한 정비사업이 비리로 얼룩지면 주택시장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이 비리 등의 일탈 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의 경계를 높이는 요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에 대한 비리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조사는 자치구 등과 연간으로 진행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한정된 행정력 등을 감안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입법도 고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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