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대마초 흡연에 이어 여자친구에게 자행한 데이트 폭행 및 협박·자해 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은 14일 여자 친구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A씨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의 이별 통보 후에도 아이언의 폭행은 계속됐다. 아이언은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타박상 및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자해와 협박까지 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아이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A를 협박했던 것.
이에 네티즌들은 "리얼 코리안 갱스터"(dnrl****), "이제 권총까지 들어주면 힙합의 완전체 ㄷㄷ"(fowj****), "요즘 제발 범죄자 연예인 좀 아웃시키자"(glob****)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